▲ 대전시청 전경 (사진: 대전시)

 

대전시는 22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구 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2043원보다 587원(4.9%)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의 월급이 되는데,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2만2683원,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는 40만3370원 늘어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국비·시비 포함) 약 1,799명으로 추산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격차가 18%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생활임금 제도 자체가 최저임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 취지가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약 1,799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및 민간위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동일한 저임금 문제를 겪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그간 지적돼온 시·구 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동일화가 자치구별 재정 여건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활임금 인상이 실제 해당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체감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향후 민간부문 저임금 노동자 지원 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