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위반 유형 중엔 '금품등 수수' 유형이 신고 건수의 43.3% 및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2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확인했다.

 

◆ 담당관 지정률 99.6%…제도 안정적으로 정착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도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만745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신고건수 증감이 반복된 뒤, 2025년 1280건으로 역대 최소건수가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위반유형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 국민 87.1% "시행 효과 긍정적"…행정분야 공정성 개선 가장 크게 체감

 

한편 올해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2819명 응답)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으로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 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를 두고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제도 정착'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신고·적발 체계의 사각지대가 늘어나 은폐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이 99.6%에 달하는 등 형식적 제도 인프라는 이미 포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단순 지정률이나 교육 실시율보다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익명 신고 활성화 여부 등 실질적 운영 품질을 들여다보는 지표가 더 중요해질 시점이다.

 

또한 금품등 수수가 전체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한다는 점은, 부정청탁보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여전히 가장 근절되기 어려운 유형임을 보여준다.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언론분야의 공정성 개선 체감도(56.8%)가 행정(75.4%)·교육(72.9%) 분야보다 뚜렷이 낮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언론계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언론분야에 대한 제도 운영 실태를 별도로 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