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도는 29일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탄 무허가 조업과 어구 위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구 위반 사용, 금지체장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다. 도는 특히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남획형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조치를 포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기상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제도를 어업 현장에 미리 알리는 활동도 이어간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단속의 방점은 처벌 자체보다 ‘현장 안착’에 찍혀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성어기에는 조업량이 늘어나는 만큼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체장 위반 같은 불법행위의 유혹도 커지기 마련인데, 도는 단속과 안전 홍보, 신법 안내를 한꺼번에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어업인 입장에서는 단속을 받는 동시에 새 제도를 교육받는 구조여서, 홍보가 형식적인 안내에 그친다면 현장의 반발이나 혼선을 낳을 수 있다. 내년 6월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어떤 부담과 지원을 어업인에게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또 한 달 단발성 단속으로는 상시적인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가능한 만큼, 단속 이후 적발 건수와 처분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로 연결할지가 실효성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구명조끼 미착용까지 중점 단속에 포함한 것은 어업인 안전을 규제가 아닌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며,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수용성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