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 전경 (사진: 대전시)
|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넓혀 영업을 돕고 트램 건설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상업지역에서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 설치 범위를 2층까지 넓혀 2층 입점 업소의 홍보 기회를 늘렸다. 송출 가능한 매체도 확대했다.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를 지하철역에서 향후 개통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 넓혔고, 여름철 폭염 피해를 막으려 운영 중인 횡단보도 그늘막을 옥외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새로 추가했다.
현수막 게시시설에는 전기 사용을 허용했다. 풍속 감지 센서를 달아 강풍이 불면 현수막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게시 작업을 자동화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막고 관리 효율을 높일 스마트 현수막 게시시설을 도입할 기반을 마련했다.
불법 광고물 관리도 강화했다. 불법 대부업·유흥업소 명함과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계도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인식시키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운영 세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폐업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노후 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도 영업 신고 때뿐 아니라 폐업 신고 때까지 확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규제 완화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득실을 함께 따져야 한다.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를 2층까지 허용하면 소상공인 홍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야간 빛공해와 주거지 인접 상가의 민원이 늘 수 있다. 밝기와 영업 시간 등 세부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이번 자료에 없다.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 광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고 그늘막의 유지·관리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가 필요하다. 트램 정거장 광장 조항은 개통 전 선제 규정이어서 개통 시점과 광고 배치 계획도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 현수막 게시시설은 안전을 높이는 방향이지만, 전기를 쓰는 시설인 만큼 감전과 화재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대부 광고 근절에 도움이 되지만 대포폰이나 명의 도용이 많은 현실에서 전화 계도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앞서 보도한 불법대부광고 사전심의·신고 포상 정책과 맞물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고발 같은 후속 조치가 연계돼야 실효성이 생긴다. 번호 수집과 이용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밝혀야 한다. 폐업 신고 때까지 사전경유제를 넓힌 것은 방치 간판을 줄일 수 있지만, 건물주와 임차인 중 누가 철거 책임을 지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완화 이후의 관리가 관건이다. 앞서 본지가 다룬 천안 구도심처럼 업종이 몰린 거리에서는 간판과 전광 광고가 거리 이미지를 좌우한다. 대전시는 시행 이후 민원, 사고,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