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소 (사진: 네이버 블로그 '아는것이힘이다.' 캡쳐)    

 

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와 봄 이사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3,113명, 소속공인중개사 474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중개업 종사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6명, 유성구 2명, 동구 2명, 대덕구 1명, 중구 1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봄 이사철 현장 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5,283명을 전수조사해 결격자 12명을 적발한 이번 조사는 규모 대비 적발률(0.2%)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단 한 명의 부적격 중개사도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중 근무가 확인된 6명은 법적 자격 박탈에도 버젓이 영업한 사례로, 실시간 자격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사철 603곳 점검에서 33곳이 위반(적발률 5.5%)으로 확인된 것은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연 2회 이상 정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