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의원,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15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전시 사회적경제 조례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맞춰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조례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이 주로 나왔다.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 주재로 열렸다. 대전시의회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대전시가 지난 8월 말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한 데 이어 9월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자리다.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본법 취지에 맞는 자치법규로 개편할 방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발제를 맡은 조세종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회연대경제 조례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조례를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역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득 순환과 사회적가치 평가, 공공구매·사회연대금융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제도와 조직을 둘러싼 제안이 이어졌다. 정주용 대전 중구의원은 현행 조례의 모호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치고, 자치구별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을 유도하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격상하고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은덕 마을살림공작소 공동대표는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원센터가 단순 집행 기관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사무국장은 현장 조직이 행정의 하부 조직에 머물지 않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개편하고 민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연대경제로 이어지는 참여·결정·실행의 3축 연대를 강조하며 통합돌봄, 시민에너지, 사회주택 등 6대 생활밀착형 영역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여상 중구사회연대경제연합회 이사는 개별 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현장 주체가 협력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부가 순환하는 공동사업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제열 의원은 이날 제기된 지적과 대안이 대전 시정이 "한 단계 더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라며, 2027년 3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에는 대전시 시민공동체과 사회연대경제팀장도 포함됐으나 시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제안이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대전시가 기본법 시행 전에 개정안을 마련하는지, 제안된 의무 규정이 개정안에 담기는지, 의무화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어떻게 갖추는지가 관건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