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시행(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학습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교육,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은 제도권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복지 사업과 차별화된다. 대전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사각지대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센터(☎1577-933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