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전경(사진제공: 대전시)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기존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문 공인중개사인 '안전계약 컨설턴트'를 배치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관련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검토해 신탁등기 여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 등 계약 시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전문가가 권리관계를 짚어주는 무료 서비스는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최근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계약 전 상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대전 지역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시 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운영 시간은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예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만족도 조사와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상담 품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사업 초기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