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 전경(사진: 미디어코리아db)    

 

충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120ha 규모의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를 확보해 신규 소득 기반과 수산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면허 대상 해역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지선 해역으로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선박 통항과 항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수역이다. 주요 생산 품종은 맛조개와 칠게로, 인주어촌계 계원이 참여하는 공동어장 형태로 운영된다.

 

연간 생산량은 맛조개 104톤·칠게 70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13억 원의 어업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주어촌계는 지속가능한 어장 운영을 위해 순환 휴경제를 도입하고 수질 모니터링과 자원 회복구역 운영을 추진한다.

 

도는 유휴 갯벌에 신규 어장을 개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귀어·귀촌 유치, 어장 조성 절차를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한정어업 면허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갯벌을 생산성 있는 어장으로 전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산시와 협력해 체계적인 어장 관리와 귀어·귀촌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아산 인주면은 내륙 도시 아산의 유일한 해안 접경 지역으로 그동안 평택·당진항 항만 개발 과정에서 어촌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번 120ha 한정어업 면허 확보는 인주어촌계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로, 연간 13억 원 소득 창출 효과는 고령화된 어촌 가구에 실질적인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

 

순환 휴경제 도입과 수자원 회복구역 운영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귀어·귀촌 유치와 연계해 젊은 어업인 정착을 유도한다면 인주면 어촌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유력 소식과 맞물려 충남 서해안 어업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어장 개발의 시의성이 주목된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