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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지방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 해소를 위한 홍보문(사진: 충남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어항 공사 현장에 전국 처음으로 자체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충남도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대규모 공사에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지방어항 건설현장은 그동안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이번 기준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서지역·중량물 수중 거치 등 고위험 현장 중점 적용
자체 지정 기준의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가운데 응급 후송이 어려운 도서지역 현장이나 대형 장비 사용·중량물 수중 거치 등 고위험 해상작업이 포함된 사업이다. 고립된 위치와 위험한 작업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더욱 어려운 현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되면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충남도는 설계 단계나 착공 전에 대상 사업을 확정해 시공사에 통보하고, 현장 맞춤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발주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지자체의 선도적 롤모델로서 도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어항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법령의 안전 의무 적용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위험을 떠안기는 결과를 낳는다. 충남도가 이 공백을 자체 기준으로 채운 것은 법령의 한계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 의지로 선제 대응한 모범 사례다.
특히 도서지역 어항 공사는 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와 후송이 육지보다 훨씬 어렵다. 충남 서해안의 태안·보령·서천 연안 도서 지역의 어항 공사 현장은 기상 변화와 조류까지 더해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기준이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 점검의 주기와 책임자 지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 기준이 해양수산부와 다른 시·도로 확산되도록 충남도가 성과를 적극 공유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어항 공사 현장 안전의 전국 표준을 충남이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제도가 진정한 의미를 갖는 방향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