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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겨냥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의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에서 음식점 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반음식점 및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0여 개소를 선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수사한 결과 5개 업소에서 7건의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7월 6일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며, 관련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와 함께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금지 시행에 따른 흑염소 등 대체 보양식 수요 증가를 반영해, 원산지 거짓 표시 및 국내산·수입산 혼동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염소고기 1건·고춧가루 3건·돼지고기 2건·민물새우 1건…전 업소 일반음식점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으로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가 포함됐다.
위반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에 공표된다.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100개소를 수사해 5곳을 적발한 것은 5%의 위반율이다. 겉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선별 조사라는 방식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의 위반 비율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특히 고춧가루 3건이 같은 수사에서 적발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관행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내년 2월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흑염소와 같은 대체 보양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예방적 안내가 적발·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전시가 보양식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와 방법을 안내하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수사와 병행한다면 위반 건수를 줄이는 데 더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치구 누리집에 공표하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충청권 시민들이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자치구가 공표 시기와 방식을 통일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