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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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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거래 후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됐는지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세종시에서 시작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황미라)는 자동차 매매 직거래 시 양수인에게 본인 명의 이전 사실을 안내하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직거래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임받아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양수인은 이전 등록 완료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등록 지연에 따른 세금·과태료 분쟁이나 무보험 운행 등 범죄 악용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는 양도인이 단독으로 이전 등록을 처리할 경우 양수인 휴대전화로 차량번호, 이전 등록 일자, 이전 등록 결과를 문자로 즉시 안내한다. 양수인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명의 이전 절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미라 소장은 "이번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자동차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