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 (사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체계가 세종에서 공식 출범했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대표 80여 명, 조상호 세종시장, 안신일 시의장, 구연희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전국 확산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황치환 전 인수위 행정수도TF위원장은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미완의 상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권의 과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그는 시민 서명운동, 정책 제안, 전국 시민사회 연대 등을 제언했다.

 


 

조상호 시장 "국토 공간 대전환 출발점"…충청권·전국 연대로 정기국회 입법 추진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이 국토 공간 대전환이라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성장의 중심축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입법을 추동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공감에서 나온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시의장도 과거 행정수도 원안 사수 투쟁을 언급하며 연내 제정을 위한 힘 모으기를 당부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연내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한 참석자들은 범국민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충청권과 전국 시민사회까지 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범국민대책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충청권 민·관·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 코멘트]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히 세종시의 지위를 높이는 법이 아니라 충남·충청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다.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될수록 인근 대전·충남의 인구 유입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함께 커진다.

 

이번 비상연석회의의 의미는 그동안 정치권 주도로 논의돼 온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시민사회 운동으로 전환되는 신호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명운동과 대국회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세종을 넘어 수도권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충청권 민·관·정이 '균형발전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로 수도권을 설득하는 전략적 여론전이 병행되어야 이번 연석회의가 실질적인 입법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