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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도민 법률 지원 강화 (사진: 충남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법률 비용 앞에서 자주 흔들린다. 변호사 상담 한 번에 수십만 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현실에서 상당수 도민은 억울해도 포기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를 키우는 선택을 해왔다.
충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은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2024년 2월 문을 열었다. 변호사 10명과 세무사 5명 총 15명의 전문 상담관이 민사·형사·행정·상속·부동산·회생·파산·세무까지 도민 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를 무료로 다룬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상담 572건. 1년 반 만에 쌓인 숫자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막막했던 도민 572명의 사연이 담겨 있다.
상담 내용의 분포가 충남 도민의 법률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5년 상담 270건 가운데 민사가 167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자와의 분쟁, 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떠안은 채무, 이웃 땅을 거쳐야만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토지 통행권 문제, 이혼 앞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막막한 부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충남에 주소나 거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전화(041-635-2132) 사전 예약 후 도청을 방문하거나, 도 누리집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3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상담은 제한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담 수요를 반영한 운영과 온라인 상담 활성화, 시군 홍보 등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때에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법률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더욱 벌어진다. 천안·아산에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가 즐비하지만, 청양·태안·서천의 농촌 주민에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충남 무료법률상담실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것은 이 지리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상담이 도청 방문 또는 온라인에 국한된 구조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농촌 고령층의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 충남도가 읍·면 단위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시군 복지관·주민센터와 연계한 순회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 서비스가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도민에게 닿을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