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전경 (사진: 충남도)

 

충청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과 연관된 규제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으며,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개 분야가 선정됐다.

 

전남광주·전북과 스마트농업 분야에 참여하는 도는 아산·홍성·예산 일원 2.927㎢에서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성능을 검증한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실증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지원을 포함해 총 89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실증은 △전기 농기계용 충전 시설 안전성 검증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 및 운용 안전성 검증 2개 분야가 포함된다.

 

이번 특구에서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태양광 직류전원을 이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시스템을 실증하고, 충전 및 농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충남대가 주관하는 실증 연구개발에는 3개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며, 실증 완료 후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사업화 지원을 전담한다.

 

도는 이번 특구사업을 내포농생명집적지구 내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사업'과 연계해 전기·친환경 농기계의 기술개발부터 실증, 안전성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기부 공모 선정을 통해 전기 농기계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포농생명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기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실증 성과가 기업의 사업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특구 지정은 두 가지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하나는 '광역연계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처음 도입된 첫해에 충남이 전남광주·전북과 함께 선정됐다는 점으로, 단일 지자체 단위를 넘어선 공급망 협력 모델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충남대와 충남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 3개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인데, 이 협업 체계가 실제로 원활히 작동할지는 4년의 사업 기간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

 

89억 원이라는 사업비 규모는 실증 R&D와 사업화 지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전기 농기계·충전시설 안전성 검증이라는 기술적 과제의 범위를 감안하면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태양광 직류전원 충전시설처럼 국내에 상용 사례가 많지 않은 기술을 실증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 결과가 실제 농업 현장의 신뢰로 이어지려면 실증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 과정의 엄밀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포농생명집적지구와의 연계 계획이 구체적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