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보 등록 사흘째, 서울·부산·충남·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후보자 사진·치적·민원창구' 그대로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직을 상실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수백만 시민이 접속하는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해당 후보자에 대...
박상찬 기자|2026.05.18 12:32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미 직을 상실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수백만 시민이 접속하는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해당 후보자에 대...
박상찬 기자|2026.05.18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