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후정산’도 도입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