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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사례(자료=국토교통부) ©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신청·지급·정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산정 방식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된다.
◆ 신청·지급·반납 절차…LH가 업무 맡는다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내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지방정부 지원 기준 구체화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주택에 사는 비(非)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해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최소 3분의 1 보장’은 경·공매에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는 피해자에게 안전망을 깔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뒤집어 보면 보증금의 3분의 2까지는 여전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뜻이어서, 3분의 1이라는 기준이 피해 회복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청 문턱도 살펴야 한다.
지급 신청에는 피해자 결정문이 필요한데,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국 병목이 되고, LH의 결정 기간이 90일에 한 차례 30일 연장까지 가능해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어 당장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에게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선지급 제도도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하는 구조여서, 제때 신고·반납하지 못했을 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은 이미 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에게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와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
재원과 집행 역량도 짚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최소지원금 지급에 드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고, 지급·정산 업무를 위탁받은 LH가 신청 폭주를 감당할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행일이 11월 13일로 다가온 만큼 안내와 시스템 준비가 시행 첫날부터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피해자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기준은 공유재산 활용과도 맞닿을 수 있어 지역 차원의 후속 설계가 중요하다. 앞서 본지가 다룬 국토부 주거안정 대책과 함께 보면, 신규 공급 확대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주거 정책의 신뢰를 좌우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