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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 (사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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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주택건설현장 22곳을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택법 제48조에 따라 진행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과 천안시건축사회에서 추천받은 민간 건축사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의 적정 자격 보유 및 현장 상주 여부, 시공 상태 확인 및 자재 품질관리,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 감리일지 등 관련 기록 비치·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감리 소홀이나 관계 법령 위반 등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유경상 공동주택과장은 “건설현장의 감리업무가 원칙대로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점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감리원의 현장 상주 여부를 직접 확인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문제 중 하나가 감리원의 형식적 배치, 즉 서류상으로만 감리원이 등록돼 있고 실제 현장 상주는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유령 감리' 관행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이번 점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다만 22곳이라는 점검 대상 규모와 12일간이라는 점검 기간을 감안하면, 하루에도 여러 현장을 오가야 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각 현장별로 충분히 깊이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감리일지 등 서류 확인만으로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자재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점검반이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충분히 병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점검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는지에 대한 사후 공개도 시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