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10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담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법정검사 주기 단축을 비롯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전반에서 협력한다.

◆ 4년 주기에서 매년 검사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태양광 설비를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받도록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이 4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기자가 환산하면 4년에 1회이던 검사가 4년 동안 4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검사 횟수가 늘면 수요도 따라 늘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매년 검사 안내서도 발송한다.

◆ 법정검사에 없던 열화상측정 추가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한 것이다.

매년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점검해 화재 위험 등의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정기점검 성격의 법정검사를 '상시 예방관리형'으로 넓히는 효과를 기대한다.

◆ 적용은 햇빛이음학교부터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이미 태양광 설비를 가진 기존 학교로 넓힐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술지원은 물론 안전관리 정보 제공과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학교가 태양광 설비를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학교 태양광은 확대 속도만큼 관리 체계가 뒤따라야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사업 확대에 앞서 검사 주기부터 손본 것은 방향이 옳다. 다만 보도자료만으로는 이 체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첫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4년 주기는 법정검사인데 이를 햇빛이음학교에 한해 매년으로 줄인다고 했다.

법령 개정 없이 협약만으로 어떻게 '법정' 주기가 줄어드는지, 의무인지 자율적 신청인지 설명이 없다.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측정을 매년 추가하는 근거와 법적 지위도 마찬가지다.

둘째, 비용과 인력이다.

검사가 잦아지고 항목이 늘면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가 학교 현장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장관이 '학교 현장의 부담 최소화'를 말했지만 비용 부담 주체와 규모는 나와 있지 않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 수요 증가에 맞춰 어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셋째, 사각지대다.

안전 강화는 신규 햇빛이음학교에 우선 적용되고, 이미 설비를 갖춘 기존 학교는 '추후 검토'다.

설치 시기가 오래된 설비일수록 노후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4년 주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역설이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규모와 기존 보유학교 수가 공개되지 않아 격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지가 앞서 짚은 '시설 조성 후 운영 지속성' 문제와도 맞닿는다.

설비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과 관리까지 이어지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충청권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학교가 햇빛이음학교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시도교육청 차원의 이행 계획도 지켜봐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