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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 전달체계(자료=보건복지부) © |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대하고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늘리는 등 모자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 요청이 가능해지며 병상 확인과 병원 선정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각 1곳씩 추가 지정된다. 충청권이 중부권 중증센터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고위험 분만 산모가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송 없이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최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대책도 강화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 의료사고 최대 17억 원 배상 보장이 6월부터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6월부터는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 최대 1억5,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손해배상 완료 시 기소를 제한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전라 지역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6개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