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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집중호우대비 지하차도 차단시설 구성도(사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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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9곳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내부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차량 진입 금지 경고와 함께 차단막이 자동으로 내려오는 시설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고립과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0억 원과 시비 4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왔다. 지난해까지 관저·만년·대동·홍도·갑천지하차도 등 15곳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도안·노은·월드컵지하차도 등 9곳에 추가 설치를 마쳤다.
현재 대전시 지하차도는 총 48곳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8개소를 제외한 40곳을 설치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24곳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도로터널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대전시는 이 기준 개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선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