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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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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 염소 고기 증가로 타격을 입어온 충남 염소 사육 농가들이 정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남도는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일부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FTA 직불금은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 농가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한·호주 FTA 발효 전부터 사육한 농가만 대상…지난해 생산 지속 필수
이번 지원은 한·호주 FTA 체결 이후 염소 고기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지난해에도 생산을 지속한 농가다. 발효 이후 새로 진입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의 염소 사육 농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2077호, 사육두수 5만 7331두로 농가 수 기준 전국 2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이 전국 염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번 직불금 지원이 지역 농가 경영 안정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달 3일까지 신청…12월 중 직불금 지급 예정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이(e)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시군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형구 도 축산과장은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전국 2위 규모의 염소 사육 기반을 보유한 충남에서 FTA 직불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현장 과제가 뒤따른다.
우선 2077호에 달하는 사육 농가가 신청 기간(약 1개월) 내에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염소 사육 농가는 홍성·예산·청양·공주 등 충남 내륙 농촌 지역에 분산돼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농가가 많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읍면사무소 담당자의 직접 방문 안내와 신청 대행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신청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FTA 직불금은 피해를 사후에 보전하는 소극적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 수입 염소 고기와의 경쟁에서 국내산이 살아남으려면 품질 차별화와 브랜드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충남도가 전국 2위의 사육 규모를 바탕으로 '충남 염소 고기' 브랜드 육성과 학교급식·지역 음식점 연계 소비 확대 사업을 병행한다면, 직불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