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농기계 시대는 더 빠르게, 농작업 사고 위험은 더 낮게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 기술과 새 동력원을 반영하고, 농작업과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5대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 자율주행 농기계, 운전자 탑승 없이 현장·원격 감독하 주행 가능

 

개정 고시는 자율주행 농업기계가 운전자 탑승 없이 현장 또는 원격 감독하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검정기준을 마련했다. 장애물, 작업 경로 이탈, 고장 등 위험 상황이 생기면 기계가 스스로 인식해 멈추도록 했다.

 

자율주행 모드를 쓰는 휴대용 제어장치에는 작동 가능 여부 등 현재 상태를 표시해 사용자가 이상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기준이 자동조향 등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 중심이어서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은 자율주행 농기계 국제표준에 맞춰 만들었으며, 농식품부는 업체의 기술개발과 현장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기·수소 농기계 감전·화재 예방 기준 신설

 

전기·수소 농업기계의 감전·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이 새로 생겼다. 고압 전기장치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 작동을 막도록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 과충전, 과방전에 대한 안전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수소를 연료로 쓰는 농업기계에는 수소 누출 경고와 연료 공급 차단 등 안전요건을 마련했다.

 

◆ 끼임·후방 추돌 사고 예방도 강화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업기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작업자의 신체가 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끊기도록 했다. 작업자가 직접 정지 스위치를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히 동력을 차단해 끼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도로를 달리는 농업기계에는 기존 야간반사판 외에 기계 뒤쪽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추가로 붙이도록 했다. 설치기준을 자동차·건설기계 수준으로 강화해 뒤따르는 차량이 야간에도 농업기계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은 검정기준 변경이어서, 이미 보급된 기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기존 기계 적용 여부와 유예기간, 무인 주행이 실제로 허용되는 범위 등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며 고시 개정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기술 변화에 맞춰 농업기계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