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막고, 학교 현장 여건을 반영한 통일된 사용 기준을 세우기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학교장·학생·보호자의 책무,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수업 중 사용 제한 원칙과 예외 기준 마련, 스마트기기 보관시설 설치·운영,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 목적의 활용,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상황 때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학교별 세부 사용 기준을 마련할 때는 학생·보호자·교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했다.
김은나 의원은 "스마트기기는 유용한 학습 도구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수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히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길러주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3월 시행된 법과 맞물린 지역 기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학기부터 시행됐다(BBC 코리아 보도). 학교장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고, 장애학생 보조기기와 교육 목적, 긴급 상황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이번 충남 조례안은 이 법의 큰 틀 위에서 지원계획, 실태조사, 보관시설, 교원 연수 같은 지역 차원의 실행 장치를 더한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도의회 심사에서 보관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학교별 학칙과 조례 기준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학생 의견 수렴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