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가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전반으로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셀프처방 금지 확대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투약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는 현재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다. 개정안은 이를 마약 주사제 9개,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 13개 성분으로 넓힌다. 이들 약물은 의사가 자신에게 쓰려면 다른 의료인의 객관적인 진료를 거쳐 투약해야 한다.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는 지난 2월 시행됐다. 데일리팜에 따르면 당시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 보고 절차 정비
개정안은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기간의 산정 방법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사고 마약류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지한 당일과 공휴일·토요일은 보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보고기간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사항을 일부 보고하지 않은 위반 중, 시스템과 연계된 의료기관·약국의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줄여 줄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 법률 위임사항 반영
식약처는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과 마약류등 승인 민원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해당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민원·보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안전관리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된다. 의사 본인 투약 규제를 넓힌 만큼 의료 현장의 이행 여부와 처방 소프트웨어의 차단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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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