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자료=금융위원회)  ©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를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링크 클릭·앱 설치 요구하면 ‘사기’

 

주의해야 할 대표 수법은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을 안내한다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는 방식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신용점수 상향·보증료·거래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 신청이나 보안 점검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명의도용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대출이나 계좌개설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하는 서비스로,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에서 신청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 한 달간 특별대응…이상거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해 비대면 대출·계좌개설이나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는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도 쓸 방침이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기자 코멘트]
이번 경보의 핵심은 ‘내 정보를 정확히 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인식 전환이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 유출된 정보가 연소득·직장명 등 대출 정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범이 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맞춤형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는 현실적이다.

 

다만 이번 경보는 특정 사고를 명시하지 않았고, 아직 자금 유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문자가 정당한 안내인지 사칭 문자인지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사의 공식 안내에 링크를 넣지 않는 원칙과 확인 경로를 통일하는 표준화가 병행돼야 하고, 앞서 본지가 다룬 새도약기금 소각 안내 문자와 같이 공공·금융 안내 문자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스미싱 위험이 더 커진다.

 

안심차단서비스도 명암이 있다. 차단을 걸면 본인의 정상적인 대출·계좌개설까지 막히므로 필요할 때 해제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앱 중심 신청 방식은 고령층에게 접근 장벽이 될 수 있다. FDS 강화에 따른 추가 본인확인도 고객 불편을 낳을 수 있어 안전과 편의의 균형이 필요하다.

 

가장 큰 한계는 ‘한 달’이라는 특별대응 기간이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유효기간이 없고 2차 피해는 몇 달 뒤에 터지는 경우도 많아, 대응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감시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장 여부와 사후 점검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체계 개편이나 불법사금융 근절 TF의 대책과 함께, 유출 이후 피해를 막는 ‘사후 방어’가 한층 중요해졌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