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누리집  ©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고, 자체 환급목표 설정 등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캠페인에도 휴면금융자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한다.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선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다.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캠페인 등 환급 촉진활동을 수행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 코멘트]
휴면 금융자산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수치 자체가,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자산 조회·환급 서비스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접근성이 낮았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결국 '공개를 통한 압박'이다. 금융회사별 환급실적과 휴면자산 잔액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환급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다만 이런 공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금융회사 간 실적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시 양식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자율규제 방식인 만큼,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진 차원의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이런 형식화 우려를 보완하는 장치이지만, 실제로 목표 미달성 시 어떤 페널티나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휴면자산 환급은 결국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 공시를 넘어 소비자가 자신의 휴면자산 여부를 능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의 접근성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