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정책 심의에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고, 인증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 농업인·전문가가 심의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신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친환경농업 정책은 부처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정안은 이를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바꿨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친환경 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인증 이의신청 30일로…미인증 오인 광고엔 시정명령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과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 기간은 7일에서 30일로 늘었다. 행정절차법 제36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민원인이 충분한 재심사 기간과 구제 절차를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규정도 명확히 했다. 중지·정정·삭제를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 근거를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공공급식 우선구매 대상에 집단급식소 운영기관
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이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 이용이 늘면 생산자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인증품을 접할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줄어드는 인증 면적, 제도 틀이 방향 바꿀지 지켜볼 대목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1827㏊에서 2024년 6만8165㏊로 줄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밝힌 수치다. 기자 환산으로 4년간 약 1만3662㏊, 16.7%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향후 5년간 인증 면적을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 위원회가 어떤 구성과 운영 방식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지, 센터를 몇 곳이나 어떤 예산으로 지정할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시행령과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될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