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했다.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계약 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 7종을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따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명 한 번이면 7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지난해 농지은행 계약 고객의 41.6%가 60대 이상이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줄 것으로 설명했다.
제출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시스템도 손봤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고, 창구 대기 시간도 짧아진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계약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 때 변경 신청이 함께 처리돼 별도로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이전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았다"고 말했다. 이정문 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지사 방문 고객 중심 개선
이번 개편은 지사를 찾는 이용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7일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지사 방문 고객이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과 태블릿 서명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지사 방문 없이 계약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문의·신청이 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처리시간 단축 수치가 현장에서도 유지되는지, 고령 농업인이 서명 한 번 절차를 실제로 어려움 없이 이용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지사 방문 절차와 전자계약, 경영체 등록 변경이 이용자에게 일관된 경로로 안내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