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소식그림1  ©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 소식그림2  ©

 

◆ 관행은 정상화 기회로, 투기·중대 불법은 별도 구분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적 위반과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을 구분해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 장관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투기·중대 불법의 범주로 분류된다.

 

◆ 마을 이장들 "기준 구체적으로, 유예기간 충분히"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상화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송 장관은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간담회의 핵심 메시지는 ‘전수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안심 신호에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처분 제외 대상인 ‘관행적 위반’이고 어디서부터가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인지, 그 경계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이번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장들이 기준의 구체적 안내와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도 같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힌다.

 

특별조치법 제정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기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법 제정 전에 이뤄지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관리·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정부가 관행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더라도, 실제 구제 범위가 좁게 설계되면 농업인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이득을 노린 사례와 오랜 영농 관행 속에서 법 규정과 어긋나게 된 사례를 같은 선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선별 대응의 의미가 있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직하게 영농해온 농가와 위반 관행을 정상화한 농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세종시 농지 전수조사처럼 지자체 단위의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전국 단위 기준과 지방 현장의 조사 방식이 얼마나 일관되게 맞춰지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송 장관이 언급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목표는 지방소멸대응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농지 제도 개선이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청년 농업인의 진입을 돕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후속 입법과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