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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사진: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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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9만 건, 1623억 원을 부과했다.
대전시는 재산세 1179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23억 원, 지방교육세 121억 원으로 구성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 824억 원, 주택분 799억 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억 원(1.6%) 늘었다. 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1%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은 1.14% 상승하는 등 변동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과 대규모 신규 과세 대상 유입이 없어 전체 부과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606억 원(3.0% 증가), 서구 502억 원(2.7% 증가), 중구 179억 원(3.1% 감소), 동구 174억 원(0.9% 증가), 대덕구 162억 원(1.0% 감소) 순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차등 적용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세율 특례도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위택스·지로 인터넷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전국 금융기관 CD·AT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창 세정담당관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