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검토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던 과세표준 3억 3387만 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사전검토제는 대규모 토지개발이나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과세표준 누락을 막기 위한 서비스다. 취득세 신고에 앞서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검토해 정확한 신고를 돕고, 법정 감면 혜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첫 사례로 관내 토지개발 사업을 마친 A 법인을 들었다. 이 법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금액이 없다고 시에 문의했다. 시가 사전검토를 제안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지목변경과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누락될 뻔한 과세표준 3억 3387만 원이 확인됐다.
시는 이후 A 법인의 신속한 자진 수정신고를 지원해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했다. 사후 세무조사에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신고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게 했다는 설명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복잡한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미리 점검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고 성실신고를 돕는 세무행정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와 함께 만든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한 건의 성과, 전체 실적 공개가 관건
시가 제시한 성과는 한 법인 사례다. 시범 운영 기간과 검토 건수, 전체 발굴 과세표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3억 3387만 원은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으로, 실제 부과된 세액과는 다르다. 제도가 세원 누락 예방과 납세자 편의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는지는 시범 운영 전체 실적과 정식 도입 여부가 공개돼야 가늠할 수 있다. 충남도와 구축한 사전점검표가 다른 시군에도 확대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