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2월 31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기존 10% 캐시백에 5%를 더해 최대 15%를 돌려주는 추가 캐시백 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참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늘리고,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사업이다.
대상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착한가격업소 154곳이다. 이들 업소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월 지급한도 안에서 결제액의 최대 15%를 환급받는다. 월 지급한도를 넘긴 결제액에는 추가 캐시백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천안사랑카드 월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추석이 있는 9월에는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착한가격업소 명단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같은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업소를 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캐시백 지원이 물가 안정과 함께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산과 지역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방식을 먼저 도입한 포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포항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기존 10%에 5%를 더 돌려주는데, 8월 1,868건이던 추가 캐시백 지원 건수가 9월 6,137건으로 약 3.3배 늘었다고 밝혔다(건수 기준). 천안시의 사업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졌는지도 업소 154곳의 결제 건수와 매출 변화로 가려질 대목이다. 월 지급한도를 둔 만큼 한도 안내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시민 체감을 좌우할 전망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