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명 의원은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오랫동안 마을안길과 생활도로로 쓰여 온 사유지도로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해 통행 제한과 정비 지연이 생기는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유지도로는 파손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돼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기 어렵고 관리책임이 불분명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 의원의 설명이다. 통행 제한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파손된 도로를 방치하면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명 의원은 짚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사유지도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위험사유지도로 지정·정비, 손실보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명 의원은 이를 통해 관리책임과 정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분쟁과 관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첫째, 사유지도로의 관리 공백 해소와 주민의 안전·통행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이다. 둘째, 주민 통행권과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정비 절차와 손실보상·분쟁조정 체계 마련이다. 셋째,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를 뒷받침할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이행이다.
명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공공 통행로로 쓰이는 부담을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넘기지 않도록 합리적 보상과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사유지도로 문제를 주민과 토지소유자 사이의 개별 갈등으로만 남겨 둬서는 안 되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충남에서도 '비법정도로' 분쟁…보상 재원과 기준이 관건
사유지도로 분쟁은 충남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예산군 응봉면 한 마을에서는 지난해 3월 토지소유주가 마을회관 앞 땅에 가설 울타리를 치면서 주민 차량 통행이 막혔다. 군은 해당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여서 군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민은 소송을 냈다. 아산시의회 건의안이 지적한 지자체 대응의 한계와 맞닿은 사례다.
이번 건의안에 담긴 손실보상과 분쟁조정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보상 기준과 재원 부담이 정해져야 한다. 건의안이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아산시 안에 사유지도로가 얼마나 있고 통행 제한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가 자체 실태 파악에 나설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