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6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찾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시는 접수된 토지의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결과를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