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폭력·스토킹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정보그림=관계부처 합동)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가 구성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고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내년 4월 시행…전자장치 가해자 실시간 위치 피해자에게 통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된다.

 


 

경찰·보호관찰 공동 출동 체계 가동…고위험 피해자 경호원 2인 밀착

기관 간 선제 대응도 강화됐다. 가해자 접근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은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 도입으로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1~5월 전자장치 부착이 전년 동기 대비 859.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와 주거지 침입·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 등 강화된 안전조치가 제공된다.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대국민 홍보…폭력성향·집착·생명 위협 등 10가지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이다.

 


 

[기자 코멘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가해자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구조에서 피해자 주도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법 제도 도입과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것이 관건이다.

 

충남·충청권 시각에서 레드플래그 10 홍보는 단순 포스터 배포를 넘어 여성긴급전화(1366), 각 시군 가정폭력상담소, 지역 대학 캠퍼스 등 피해자가 실제로 접근하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충남도가 도내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공동대응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충남 실효성을 결정할 것이다.

 

고위험 피해자 경호원 2인 밀착 서비스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도심보다 농촌 지역 피해자가 오히려 더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 외곽 지역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