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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간호사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 접수와 맞춤형 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신고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현장 교육은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 간호사 대상으로는 3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 특강이 이어진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신고 활성화와 예방 교육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