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공간구조 계획.(자료=국토교통부)  ©

 

대전의 노후 계획도시 재창조 사업이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 민간전문가 16명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 특별위원회 심의 사례다. 대상 지구는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이며, 노후 주택 정비를 넘어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대전 둔산지구는 1990년대 개발된 계획도시로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 심의를 받는 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 천안·아산의 신부동·쌍용동 등 1990년대 개발된 충남 도심 노후 지구로 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충남도와 천안·아산시가 대전 기본계획 심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충남 확산을 이끄는 방법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