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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감독 추진단 조직 및 인력 구성.(자료=국무조정실) © |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명의대여와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명의대여 악용에 대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국방부와 절차 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집중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빌라 양도 시 과세 적정성도 점검한다.
김용수 단장은 "부정청약·다운계약·정비사업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