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예시).(사진=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 앞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서·산간 지역 등 오프라인 사용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를 위해 매달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0원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 약 78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꾸러미 재구매율이 높게 나타나 전국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 꾸러미는 기본형·과일형·고기형 등으로 구성되며, 이용자가 온라인몰에서 바우처로 구매하면 집 앞까지 배송된다.

 

농식품부는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 확대해 다양한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