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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카자흐스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보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과 알리야 무스타피나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의 하나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는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전자기록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각국 법령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지식·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관리 정책과 제도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역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디지털 사본도 교환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록의 생산·저장·장기 보존·보호 기술 및 경험도 함께 나누며, 상호 합의한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전시·학술회의·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카자흐스탄과 기록문화 교류를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터 전자기록의 보존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와 최신 기술을 공유해 양국 대통령기록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협약이 눈길을 끄는 것은 단순 외교 의전을 넘어 '기록관리'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무 협력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양국이 대통령기록물의 디지털 사본을 교환하기로 한 대목은, 양국 근현대사에서 서로 교차했던 시기의 기록을 상호 보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함께 지닌다.

다만 이런 기록 교류가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 이뤄지는지, 즉 비공개 기록물의 취급 범위나 각국의 정보공개 법령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 간 기록물 교환은 통상 각국의 기밀·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맞물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외교 이벤트에 맞춰 추진된 성격이 강한 만큼, 정상회의라는 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실질적인 실무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지가 협약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디지털·전자기록 관리 기술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밝힌 만큼, 한국이 축적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련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