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자료=국토교통부)  ©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교통안전 보험료를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공백을 해소하고 배달 종사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나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을 5%로 확대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종사자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 상품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때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으로 배달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해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인 폭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지난 6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배달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새로운 생계 압박 요인으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할인율 확대는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최대 11%라는 할인 폭이 배달 종사자가 실제 체감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 이수와 DTG 장착에는 각각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대비 할인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스스로 계산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DTG 장착 비용을 배달 플랫폼이나 조합이 일부 지원하는지, 아니면 전액 종사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이 후속 설명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은 이번 정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다. 배달 종사자는 특성상 사고가 나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상해보험만으로는 생계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사고 시 수입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상품이 나온다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연내 출시 예정"이라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장 범위와 보험료 수준이 실제로 종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는지가 이 상품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실제로 안전운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즉 할인 혜택을 받은 종사자들의 사고율이 실제로 낮아지는지에 대한 사후 통계 검증도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