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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 만료 전 재확인은 물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규정해 배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충남·충청권은 천안·아산·당진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배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륜차 배달 종사자 비율도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다.

 

이번 의무보험 제도 시행은 사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가뜩이나 빠듯한 배달 수입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외국인 종사자의 경우 보험 가입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안내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하반기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 일정과 구체적인 할인 폭이 아직 미정인 만큼, 충남도와 시·군이 지역 배달 종사자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