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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주요 추진 실적.(정보그림=성평등가족부) © |
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6683개에서 4736개로 29% 줄었으며, 다만 도메인 변경이나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계속 출몰하고 있어 정부는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운영자 32명 검거·범죄수익 27억원 몰수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해 삭제 요청에 지속 불응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온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했으며,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금 총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대주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시켰으며,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 76개 사이트 수사 중…국외 도피자 송환 추진
경찰청은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부산·경기남·광주전남 시·도청에 전담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로 도피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해 송환을 추진 중이고, 국정원도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방미통위, 경찰청과 함께 합동 발송했으며, 공문 발송 이후 호스팅 중단이 1건 이뤄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이 삭제 조치됐다.
◆ 활성 사이트 76% 차단…CDN 우회까지 차단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76%인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음란사이트는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로 처리하도록 개선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200명으로 늘리고 방미심위에 1만4199건의 차단을 요청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차단하고 62개 대체사이트를 긴급차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DN을 이용해 기존 관문망 차단을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DN 사업자 15개사를 현장점검하고 CDN 380개에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방미통위, 방미심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개사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접속차단 기술 도입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증된 기술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며,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 144만건을 분석해 487개 키워드 조합을 선정하고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 법·제도 개선도 병행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포함됐던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의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금지, 삭제에 지속 불응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요구권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을 삭제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지난 9월 16일부터 '국민생각함'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강조한 29%라는 감소율은 분명 의미 있는 수치지만, 동시에 '지속 추적 중인 신규 불법사이트가 계속 출몰하고 있다'는 대목을 함께 읽어야 한다. 불법사이트는 하나를 폐쇄하면 도메인을 바꾸거나 사칭 사이트로 재등장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 감소율보다는 재유포까지 걸리는 시간과 재차단 속도가 실질적인 성과 지표에 가깝다. 정부가 CDN 우회 문제에 대응해 CDN 사업자 15개사를 현장점검하고 380개에 접근제한을 건 것은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사업자들이 또 다른 우회 경로를 찾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술 대 기술'의 지속적 경쟁 구도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흐름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도박 수익금 1760억원 몰수·추징 규모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수익 27억원보다 훨씬 큰 것은, 디지털 성범죄 산업이 단순 유포를 넘어 대규모 불법 자금 생태계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대응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금줄 차단과 삭제·차단 조치가 병행되는 구조가 상시화돼야 한다. 아울러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확보와 동시에 오남용을 막을 절차적 통제 장치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