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우리 바다의 기후변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월 15일부터 '해양 기후변화 3개월 전망 해설서'를 시범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설서에는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의 향후 3개월 전망과 그 주요 원인이 담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형태로 생활 주변에 나타나고 있고, 바다에서도 수온과 해수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바다는 기온과 바람, 해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바뀌기 때문에 수온이나 해수면 높이의 수치만으로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를 막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변화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엘니뇨, 해빙 등 10개 해양 기후요소의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해 왔다.

이 정보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시범 제공됐다.

그러나 해역별 예측값과 평년 대비 변화 정도가 중심이어서, 일반 국민이 예측 결과의 의미와 원인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해설서는 그 한계를 보완하려고 마련했다.

해설서는 국민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를 동해·서해·남해별로 전망한다.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기온과 바람 등이 수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설명한다.

해수면 높이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와 함께 바람에 따른 난류 유입, 수온 상승으로 바닷물이 팽창하는 열팽창 등 주요 요인을 그림과 설명으로 알기 쉽게 풀어 준다.

해설서는 3개월마다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시범 제공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누리집에서도 플랫폼과 연계해 볼 수 있다.

해수부는 내년에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해설서가 국민이 우리 바다의 변화와 그 원인을 더 쉽게 이해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알기 쉬운 해양 기후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 코멘트]
정보를 '만드는 것'에서 '읽히게 하는 것'으로 무게를 옮긴 점은 의미가 있다. 평년 대비 편차 같은 수치는 전문가 아닌 이들에게는 높은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인을 함께 설명하겠다는 시도는 그 간극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설서가 곧바로 현장에서 쓰이는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자료에는 첫 해설서의 실제 전망치도, 3개월 전망의 정확도와 불확실성 안내 방식도 나오지 않는다.

평년 기준이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지, 비교 기준에 따라 '높다·낮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지 않았다.

본지가 앞서 여러 지표 기사에서 짚은 기저효과·비교기준 문제는 해양 기후 전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활용 대상도 아직 '국민 일반'에 머문다.

고수온 피해가 잦은 양식어가와 연안어업인에게 3개월 전망은 실제 의사결정에 닿을 수 있는 정보다.

해수부의 어업인 디지털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다.

서해를 끼고 있는 충남 연안 지자체에는 서해 전망이 특히 중요할 수 있어서, 이런 지역 단위 활용 계획이 후속 과제로 보인다.

충남도가 국제 콘퍼런스를 여는 등 탄소중립 담론을 키우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활용도 기대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시범'의 지속성이다.

이 정보는 지난해 12월 시범 제공이 시작된 뒤 이번 해설서도 시범 제공이고, 정식 서비스는 내년 전용 플랫폼 구축 이후다.

정식 개시 시기와 예산, 10개 요소 중 표층 수온과 해수면 외 항목으로 해설서를 넓힐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범에서 정식으로 안착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