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수사례1. 사주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 고액 급여 수취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자료=국세청)  ©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법인들은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클럽·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면서 법인 자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주는 슈퍼카를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면서 고급 룸살롱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오히려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고가 법인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탈세 수법도 진화해 취득가액 다운계약서 작성, 미술품·명품의류·보석류 법인카드 구매, 사주 자녀 가공 인건비 수억 원 지급, 해외 유학 자녀 귀국 시기에 맞춘 수입 스포츠카 법인 구매 등 다양한 방식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