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자료=관계부처 합동)  ©

 

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즉시 상향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는 경유 138.4원/L에서 176.2원/L로, 등유 143.9원/L에서 183.2원/L로, LPG 154.8원/L에서 197.1원/L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