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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혁 의원(천안3, 무소속) |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기금 운용 심의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계정 예탁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금리 변동성과 재정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안종혁 의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재원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기자 코멘트]
충남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구 소멸·과수화상병 피해·재난 대응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재정 장치다.
그동안 기금 심의를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식은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전담 운용심의위원회 신설은 충남 재정 거버넌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탁기간 단축은 금리 상승기에 도 재정 수익 극대화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설치될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외부 재정 전문가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심의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 세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