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모바일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는 18개 지방정부와 다국어 안내가 없는 95개 지방정부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7일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 공공서비스이나, 일부 지방정부는 신고·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배출 규정이 지역마다 달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하는 곳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종전 지역에서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28곳
권익위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없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가 소개한 민원에는 다른 지역은 인터넷 결제가 되는데 해당 지역은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사야 해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18곳
전입자가 가져온 종량제봉투를 쓰거나 바꿀 수 없는 18개 지방정부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종전 지역에서 산 미사용 봉투를 별도 인증 없이 쓰거나, 인증스티커를 붙여 쓰거나, 전입 지역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다. 권익위가 소개한 민원은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지 않고 구매한 지역에서 환불받으라는 안내만 반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 외국인 주민 다국어 안내 95곳
다국어 배출 안내가 없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종량제봉투 구입·사용법, 배출 요일·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을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누리집,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와 그림문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권익위가 소개한 민원에는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배출일이 아닌 날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아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권고 이행 시한·대상 공개가 관건
권고는 조례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야 주민 생활에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번에 대상 지방정부의 명단과 이행 시한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는지,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해당 지방정부의 후속 조례 개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
